제33조 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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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경기에 관한 조건들을 제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골프규칙을 배제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관한 규칙 중에는 매치 플레이의 규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으므로 양자를 혼합한 플레이는 실행할 수 없고 인정되어서도 안된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플레이된 경기의 결과 또는 스코어는 수리(受理)되어서는 안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있어서 위원회는 심판원의 임무를 제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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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계와 한계(限界)의 명시 위원회는 다음의 것에 대한 경계와 한계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코스 및 아웃 오브 바운드 (2) 워터 해저드와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한계 (3) 수리지 (4) 장해물 및 코스와 불가분의 부분 b. 새로운 홀 새로운 홀은 스트로크경기가 시작되는 날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설치되어야 한다. 단, 한 라운드에서 모든 경기자는 동일한 위치에 파여 있는 각 홀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외:손상된 홀을 정의(定義)에 적합하게 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홀에 가까운 유사한 상태의 위치에 새로운 홀을 설치할 수 있다. 주:1라운드 경기가 2일 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 위원회는 각 경기 일자별로 다른 홀과 티잉 그라운드를 준비할 수 있다고 경기조건상에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날이라도 경기가 있는 그 하루는 모든 경기자가 같은 위치에 설치한 각 홀과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연습장 위원회는 경기가 열리는 코스 구역외에 연습장이 없을 때에는 플레이어들이 경기일 중 언제라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구역을 가능한 한 설치하여야 한다. 스트로크 경기일중에는 경기가 있을 코스의 퍼팅 그린 위나 그 퍼팅 그린을 목표로 한 연습 혹은 해저드 내에서의 연습은 통상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d. 플레이가 불가능한 코스 위원회 또는 그 대행자는 어떤 사정에 의하여 코스가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상적인 게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매치 플레이든 스트로크 플레이든 경기를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문제된 라운드 플레이를 무효로 선언하고 스코어 전부를 취소 할 수 있다. 한 라운드의 경기가 취소된 때는 그 라운드 중에 받은 모든 벌도 취소된다. (플레이의 중단과 재개에 관한 처리 절차는 규칙 6-8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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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경기 참가자의 출발시간을 정하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자가 함께 플레이할 조를 편성하여야 한다. 매치 플레이의 경기가 장기간에 걸쳐서 플레이 될 때에는 위원회는 각 라운드를 끝마쳐야 할 시한을 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들이 위의 시한 내에서 매치를 플레이 할 일시(日時)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최종일 하루전까지 플레이할 것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최종일의 지정시간에 그 매치를 플레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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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고 받을 홀의 순서를 명시하는 일람표를 공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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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스트로크 플레이의 경우 각 경기자에게 일자와 경기자의 성명, 혹은 포섬 또는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의 경우 경기자 전원의 성명이 기재된 스코어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각 홀의 스코어의 합계와 카드에 기입된 핸디캡의 적용은 위원회의 책임사항이다.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의 위원회는 각 홀의 베터볼 스코어를 기록하여 스코어 카드에 기입되어 있는 핸디캡을 적용, 가산하는 등의 책임을 진다. 보기, 파 및 스테이블포드 경기에서 위원회는 스코어 카드에 기입되어 있는 핸디캡을 적용, 각 홀마다의 승패 및 종합득점 등의 산출에 관한 책임을 진다. 주:위원회는 각 경기자에게 그의 스코어 카드에 일자와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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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핸디캡 적용의 경기인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동점이 된 매치 플레이 또는 타이가 된 스트로크 경기의 우승자를 결정하는 방법과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동점이 된 매치 플레이를 스트로크 플레이로 또는 타이가 된 스트로크 플레이를 매치 플레이로 결정지어서는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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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예외적인 개별적 사정에 따라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경기실격의 벌을 면제 또는 수정 또는 과할 수 있다. 경기 실격보다 가벼운 벌은 면제되거나 수정되어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에티켓의 중대한 위반을 범했다고 간주할 경우 본 규칙 33-7에 의하여 플레이어에게 경기 실격의 벌을 과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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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정(制定) 방침 위원회는 어떤 코스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하여 부속규칙 Ⅰ에 기재된 방침에 부합되는 한 로컬 룰을 제정 공고할 수 있다. b. 규칙의 배제 또는 수정 골프규칙은 로컬 룰에 의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원회가 어떤 코스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적정한 골프경기를 방해하여 골프규칙을 수정한 로컬 룰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라고 생각한 경우, 그 로컬 룰은 R&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34조 분쟁과 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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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치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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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임명한 심판원의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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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원이 부재중일 때에는 플레이어는 어떠한 분쟁이나 규칙에 관한 의문점도 위원회에 조회해야 하고 그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위원회가 재정할 수 없을 때에는 R&A의 골프규칙위원회에 그 분쟁 또는 의문점의 재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프규칙위원회의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만일 분쟁 또는 의문점이 규칙위원회에 문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 플레이어는 위원회가 정식으로 위임한 대표자가 동의한 진정서로서 그에 대한 재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R&A 골프규칙위원회의 견해를 문의할 권리가 있다. 이 회답은 당해 클럽의 위임된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만일 플레이가 본 규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아닐 경우 골프규칙위원회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재정을 하지 않는다. 주:의문점은 첫단계로서 우선 대한골프협회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며, 협회가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R&A에 문의하기를 권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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