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플레이어(The Play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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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와 그의 캐디는 규칙을 알아두어야 할 책임이 있다. 정규 라운드 중 플레이어의 캐디가 어떤 규칙을 위반해도 그 플레이어가 해당되는 벌을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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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치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경기에서는 경기 출발 전에 플레이어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각자의 핸디캡을 확정해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자신이 인정받은 것보다 더 높은 핸디캡을 선언한 후 매치를 시작하고 그 때문에 주고받는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이 된다. 반대의 경우 즉 낮은 핸디캡을 선언한 플레이어는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모든 경기에서 경기자는 매 라운드마다 위원회에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자기 핸디캡이 자기 스코어 카드에 제대로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기의 스코어 카드에 핸디캡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기입된 핸디캡이 경기조건에서 인정된 것보다 더 높아 그 때문에 받을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그는 그 핸디캡경기에서 실격이 된다. 그렇지 않고 낮게 기입된 경우는 그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된다. 주: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거나 받는 홀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플레이어의 책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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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발시간 플레이어는 위원회에서 정한 시간에 출발하여야 한다. b. 조(組)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경기자는 위원회가 변경을 승인 또는 추인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정한 조(組)대로 라운드를 하여야 한다. 규칙 6-3의 반칙은 경기 실격. (베스트볼과 포볼의 플레이는 규칙 30-3a와 31-2 참조) 주:위원회는 규칙 33-7에 규정된 실격의 벌을 배제할 정황(情況)이 없는 경우, 경기조건(규칙 33-1)속에 플레이어가 출발 시간에 지각하였으나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로 출발 지점에 5분 이내에 도착하였을 경우 지각의 벌을 실격으로 하지 않고 매치 플레이에서는 제1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로 규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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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는 캐디의 원조를 받을 수 있으나 어느 시점(時點)에서도 한명의 캐디만으로 제한된다. ·규칙 6-4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규칙 위반이 발견된 홀을 끝마친 시점에 규칙 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대하여 1개 홀씩 빼서 매치의 상태를 조정한다. 다만 빼는 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2개 홀까지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 - 규칙 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대하여 2벌타를 과한다. 다만 벌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4타까지로 한다. 매치 플레이 혹은 스트로크 플레이 - 규칙 위반이 홀과 홀 사이에 있었던 경우 그 벌은 다음 홀에 적용한다. 플레이어는 본 규칙 6-4를 위반하고 2사람 이상의 캐디를 동반한 것에 대하여 규칙위반에 있었던 것을 발견한 즉시 정규 라운드의 나머지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서도 2사람이상의 캐디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 실격이 된다. (보기, 파 경기-매치경기의 벌칙과 같음) (스테이블포드 경기-규칙 32-1b주 참조) 주:위원회는, 경기 조건(규칙 33-1)에서, 캐디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플레이어 자신의 캐디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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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볼을 플레이할 책임은 플레이어 자신에게 있다. 각 플레이어는 자기 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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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코어의 기록 마커는 각 홀의 종료 후 그 경기자와 스코어를 확인하고 기입하여야 한다. 경기의 라운드가 끝나면 마커는 그 스코어 카드에 서명하고 경기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만일 2인 이상의 마커가 스코어를 기록한 경우는 각자 담당한 부분에 대하여서명하여야 한다. b. 스코어의 서명과 제출 라운드가 끝난 후 경기자는 자기의 각 홀의 타수(打數)를 확인해야 하고 의문이 있으면 위원회에 질문하여 확정지어야 한다. 경기자는 마커나 마커들이 스코어카드에 서명한 것을 확인한 다음 자기도 그 스코어카드에 서명한 다음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항b의 반칙은 경기실격. c. 스코어 카드의 변경 경기자가 스코어 카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그 기입 내용은 변경되지 못한다. d. 스코어의 오기(誤記) 경기자는 자기 스코어카드상에 각 홀별로 기입된 스코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만일 한 홀의 실제의 타수보다 적은 스코어를 제출한 경기자는 경기에 실격되고 실제의 타수보다 많은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된다. 주 1:위원회는 스코어의 합계와 카드상에 기록된 핸디캡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규칙 33-5 참조). 주 2:포볼의 스트로크 플레이는 규칙 31-4, 7a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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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는 부당한 지연 없이 플레이해야 하며 위원회가 규정한 플레이속도 지침이 있을 때 그에 따라 플레이하여야 한다.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는 사이에서도 부당히 지연을 해서는 안 된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2벌타. (보기, 파 경기 - 규칙 32-1a의 주3을 참조) (스테이블포드 경기 - 규칙 32-1b의 주3을 참조) 그 후의 반칙 - 경기 실격 주 1:홀과 홀사이의 부당한 지연 플레이는 다음 홀에서의 플레이 지연이 되므로 벌타는 다음 홀에 부가된다{보기, 파 경기와 스테이블포드 경기는 예외(규칙 32 참조)} 주 2:지연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경기조건(규칙 33-1)에 정규의 1라운드, 1홀 또는 1스트로크를 플레이 완료하는데 허용된 최대 시간을 포함한 플레이속도 지침을 규정할 수 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한하여 위원회는 본 항의 반칙 벌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위반 - 1벌타. 두 번째 위반 - 2벌타. 그 후의 위반 - 경기실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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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단이 인정되는 경우 | ||
제7조 연습(Pract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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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 경기가 있는 어느 날이라도 라운드 전에 그 경기가 있는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는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가 있는 어느 날이라도 라운드 또는 플레이 오프전에 경기가 있을 코스에서 연습하거나, 그 코스의 퍼팅 그린 면에서 볼을 굴리거나, 퍼팅 그린 면을 문지르거나, 긁어서 이를 테스트해서는 안된다. 연속되는 일자에 2라운드 이상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가 있을 때 경기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아직 남은 경기가 있을 코스에서 연습하거나, 그 코스의 퍼팅 그린 면에서 볼을 굴리거나, 퍼팅 그린 면을 문지르거나, 긁어서 이를 테스트해서는 안된다. 예외 1:1라운드 또는 플레이 오프의 스타트 전에 첫번째 티잉 그라운드위나 근처에서의 퍼팅과 칩핑 연습은 허용된다. 본 항 b의 반칙은 경기 실격. 주:위원회는 경기조건(규칙 33-1)중에 매치 플레이 경기가 있는 날의 경기 코스에서 연습을 금지하거나 또는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가 있는 날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간에 경기코스와 그 코스의 일부(규칙 33-2c)에서의 연습을 허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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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는 한 홀의 플레이 중에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또 홀과 홀 사이에서도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해저드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하지 않고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다면(규칙 6-7) 다음과 같은 장소 위에서나 그 근처에서 연습 퍼팅 혹은 연습 칩핑은 허용된다. (a) 방금 플레이한 홀의 퍼팅 그린 (b) 모든 연습 퍼팅 그린 (c) 그 라운드에서 플레이할 다음 홀의 티잉 그라운드 한 홀의 결과가 정해진 후 그 홀의 플레이를 계속하는 것은 연습 스트로크가 아니다. 예외:위원회가 플레이를 일시 중지한 때 플레이어는 플레이 속개전(續開前)에 (a) 본규칙에 규정한 연습 (b) 경기가 있는 코스이외의 장소에서의 연습 (c) 별도로 위원회가 허용한 장소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홀과 홀간(間)에서의 반칙의 벌은 다음 홀에 부가한다. 주1:연습 스윙은 연습 스트로크가 아니므로 규칙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주2:위원회는 경기 조건(규칙 33-1)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a) 방금 플레이한 홀의 퍼팅 그린 위에서나 그 근처에서의 연습 행위 (b) 방금 플레이한 홀의 퍼팅 그린 위에서 볼을 굴리는 행위 | ||
제8조 어드바이스(Advid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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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라운드 중에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a) 자신의 파트너를 제외하고 코스 위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드바이스를 주는 행위, 혹은 (b) 그의 파트너 혹은 그들의 캐디 중 한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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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퍼팅 그린 위 이외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누구로부터도 플레이의 선에 대하여 지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트로크가 진행되는 중에는 그 선상 또는 그 선 가까이 또는 홀을 넘어 그 선의 연장선 상에 누구도 세워 두지 못한다. 플레이선을 지시하기 위하여 플레이어가 놓아두었거나 플레이어가 승인하고 놓여진 마크는 스트로크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외:사람이 붙어 서있거나 들어올린 깃대(규칙 17-1) b. 퍼팅 그린 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을 때는 플레이어의 캐디, 파트너 또는 그의 캐디는 스트로크전에 한하여 퍼팅선을 지시(指示)할 수 있으나 그때 퍼팅 그린 면에 접촉해서는 안된다. 퍼팅 그린 위 어느 장소에도 퍼팅선을 가리키는 마크를 놓아서는 된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주:위원회는 팀 경기의 조건(규칙 33-1)에서 각 팀에게, 팀멤버 전원을 어드바이스(퍼팅선의 지시를 포함)할 수 있는 1명의 지명을 허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지명(指名)과 그에게 허용된 행동범위에 관한 조건을 규정할 수 있으며, 지명된 사람은 어드바이스를 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그 신분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제9조 타수의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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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의 타수는 벌타를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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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타수의 보고 상대편은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그때까지 플레이어가 친 스트로크 수를, 그리고 한 홀의 플레이가 끝난 뒤에는 방금 끝난 그 홀에서 친 스트로크 수를 플레이어로부터 확인할 권리가 있다. b. 오보(誤報) 플레이어는 그의 상대편에게 오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플레이어가 오보를 제공한 경우 그는 그 홀의 패가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플레이어는 오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1) (a) 플레이어가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 장면을 상대편이 보고 있었던 경우 또는 (b) 그의 상대편이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전에 그 잘못을 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가 벌을 받은 사실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상대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혹은 (2) 플레이어가 한 홀의 플레이 중에 그가 친 스트로크 수에 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의 상대편이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혹은 (3) 플레이어가, 한 홀의 플레이를 끝마쳤을 때, 그가 친 스트로크 수에 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때문에 그 홀의 승패의 결과에 대하여 상대편이 오해를 하도록 만든 경우. 다만 그 매치의 플레이어 중 한사람이라도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기 전에 또는 매치의 마지막 홀인 경우에는 그 매치의 플레이어 전원이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그 잘못을 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플레이어가 비록 그가 벌을 받은 것을 모르고 벌타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오보를 제공한 원인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는 오보를 제공한 것이 된다. 따라서 규칙을 알아 두는 일은 플레이어의 책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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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는 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되도록 빨리 자기의 마커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골 프 레 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