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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프 레 슨

골프규칙 3

by 헤스티아 ™ 2008. 6. 20.
  제6조 플레이어(The Player)
 
6-1. 규칙(Rules)
플레이어와 그의 캐디는 규칙을 알아두어야 할 책임이 있다. 정규 라운드 중 플레이어의 캐디가 어떤 규칙을 위반해도 그 플레이어가 해당되는 벌을 받는다.
 
 
6-2. 핸디캡(Handicap)
a. 매치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경기에서는 경기 출발 전에 플레이어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각자의 핸디캡을 확정해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자신이 인정받은 것보다 더 높은 핸디캡을 선언한 후 매치를 시작하고 그 때문에 주고받는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이 된다.
반대의 경우 즉 낮은 핸디캡을 선언한 플레이어는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모든 경기에서 경기자는 매 라운드마다 위원회에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자기 핸디캡이 자기 스코어 카드에 제대로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기의 스코어 카드에 핸디캡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기입된 핸디캡이 경기조건에서 인정된 것보다 더 높아 그 때문에 받을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그는 그 핸디캡경기에서 실격이 된다.
그렇지 않고 낮게 기입된 경우는 그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된다.
주: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거나 받는 홀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플레이어의 책임이다.
 
 
6-3. 출발 시간과 조(Time of Starting and Groups)
a. 출발시간
플레이어는 위원회에서 정한 시간에 출발하여야 한다.

b. 조(組)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경기자는 위원회가 변경을 승인 또는 추인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정한 조(組)대로 라운드를 하여야 한다. 규칙 6-3의 반칙은 경기 실격.
(베스트볼과 포볼의 플레이는 규칙 30-3a와 31-2 참조)

주:위원회는 규칙 33-7에 규정된 실격의 벌을 배제할 정황(情況)이 없는 경우, 경기조건(규칙 33-1)속에 플레이어가 출발 시간에 지각하였으나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로 출발 지점에 5분 이내에 도착하였을 경우 지각의 벌을 실격으로 하지 않고 매치 플레이에서는 제1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로 규정할 수 있다.
 
 
6-4. 캐디(Caddie)
레이어는 캐디의 원조를 받을 수 있으나 어느 시점(時點)에서도 한명의 캐디만으로 제한된다.

·규칙 6-4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규칙 위반이 발견된 홀을 끝마친 시점에 규칙 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대하여 1개 홀씩 빼서 매치의 상태를 조정한다. 다만 빼는 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2개 홀까지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 - 규칙 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대하여 2벌타를 과한다. 다만 벌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4타까지로 한다.
매치 플레이 혹은 스트로크 플레이 - 규칙 위반이 홀과 홀 사이에 있었던 경우 그 벌은 다음 홀에 적용한다. 플레이어는 본 규칙 6-4를 위반하고 2사람 이상의 캐디를 동반한 것에 대하여 규칙위반에 있었던 것을 발견한 즉시 정규 라운드의 나머지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서도 2사람이상의 캐디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 실격이 된다.
(보기, 파 경기-매치경기의 벌칙과 같음) (스테이블포드 경기-규칙 32-1b주 참조)


주:위원회는, 경기 조건(규칙 33-1)에서, 캐디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플레이어 자신의 캐디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6-5. 볼(Ball)
정당한 볼을 플레이할 책임은 플레이어 자신에게 있다. 각 플레이어는 자기 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6-6. 스트로크 플레이의 스코어(Scoring in Stroke Play)
a. 스코어의 기록
마커는 각 홀의 종료 후 그 경기자와 스코어를 확인하고 기입하여야 한다.
경기의 라운드가 끝나면 마커는 그 스코어 카드에 서명하고 경기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만일 2인 이상의 마커가 스코어를 기록한 경우는 각자 담당한 부분에 대하여서명하여야 한다.

b. 스코어의 서명과 제출
라운드가 끝난 후 경기자는 자기의 각 홀의 타수(打數)를 확인해야 하고 의문이 있으면 위원회에 질문하여 확정지어야 한다. 경기자는 마커나 마커들이 스코어카드에 서명한 것을 확인한 다음 자기도 그 스코어카드에 서명한 다음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항b의 반칙은 경기실격.

c. 스코어 카드의 변경
경기자가 스코어 카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그 기입 내용은 변경되지 못한다.

d. 스코어의 오기(誤記)
경기자는 자기 스코어카드상에 각 홀별로 기입된 스코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만일 한 홀의 실제의 타수보다 적은 스코어를 제출한 경기자는 경기에 실격되고 실제의 타수보다 많은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된다.

주 1:위원회는 스코어의 합계와 카드상에 기록된 핸디캡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규칙 33-5 참조).
주 2:포볼의 스트로크 플레이는 규칙 31-4, 7a참조
 
 
6-7. 부당한 지연:느린 플레이(Undue Delay:Slow Play)
플레이어는 부당한 지연 없이 플레이해야 하며 위원회가 규정한 플레이속도 지침이 있을 때 그에 따라 플레이하여야 한다.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는 사이에서도 부당히 지연을 해서는 안 된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2벌타.
(보기, 파 경기 - 규칙 32-1a의 주3을 참조)
(스테이블포드 경기 - 규칙 32-1b의 주3을 참조)
그 후의 반칙 - 경기 실격


주 1:홀과 홀사이의 부당한 지연 플레이는 다음 홀에서의 플레이 지연이 되므로 벌타는 다음 홀에 부가된다{보기, 파 경기와 스테이블포드 경기는 예외(규칙 32 참조)}
주 2:지연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경기조건(규칙 33-1)에 정규의 1라운드, 1홀 또는 1스트로크를 플레이 완료하는데 허용된 최대 시간을 포함한 플레이속도 지침을 규정할 수 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한하여 위원회는 본 항의 반칙 벌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위반 - 1벌타. 두 번째 위반 - 2벌타. 그 후의 위반 - 경기실격
 
 
6-8. 플레이의 중단:플레이의 재개(Discontinuance of Play:Resumption of Play)

a. 중단이 인정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1) 위원회가 플레이를 일시중지한다고 결정하였을 때
(2) 플레이어가 낙뢰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때
(3) 플레이어가 의문 또는 분쟁의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재정(裁定)을 구하고 있을 때(규칙 2-5 및 규칙 34-3 참조)
(4) 기타 급병(急病)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악천후는 그 자체가 플레이 중단의 정당한 이유가 못된다.
위원회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레이를 중단한 경우 플레이어는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가 그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벌이 과(課)해지지 않는다.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경기실격이 된다.
매치 플레이에서의 예외:
플레이어들의 합의로 매치 플레이를 중단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경기지연이 되지 않는 한 실격의 조건은 아니다.
주:코스를 떠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 플레이의 중단이 되지 아니한다.

b. 위원회결정에 의한 일시중지시(一時中止時)의 처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플레이가 일시중지 되었을 경우 그리고 매치의 당사자 또는 한 조의 플레이어 전원이 홀과 홀 사이에 있을 경우 플레이어들은 위원회로부터 플레이 속개(續開)의 지시가 나올 때까지 플레이를 속개해서는 안 된다.
플레이어들이 한 홀의 플레이를 스타트한 경우에는 즉시 그 홀의 플레이를 중단하거나, 지체 없이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으면, 그대로 그 홀의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홀의 플레이를 계속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그 홀을 끝내기 전에 중단하는 것이 허용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 홀이 끝난 후에는 플레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들은 위원회가 플레이 재개를 지시한 시점에 플레이를 재개하여야 한다.
본 항 b의 반칙은 경기 실격
주:위원회는 경기조건(규칙 33-1)속에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일 때 위원회의 경기중지 조치에 따라 플레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즉각 경기중단을 하지 않는다면, 규칙 33-7에 규정된 벌의 면제를 정당화 해주는 정황이 아닌 한 그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의 벌을 받는다.

c. 플레이 중단의 경우 볼 집어 올리기
규칙 6-8a에 따라 플레이어가 경기를 중단한 경우, 그는 위원회가 경기를 중단시켰을 때와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 없이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반드시 볼의 위치를 마크해 두어야 한다. 만약 플레이어가 위원회의 명확한 허가 없이 경기를 중단하고 볼을 집어 올렸다면, 위원회에 보고할 때(규칙 6-8a) 볼을 집어 올린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볼을 집어 올리거나,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볼의 위치를 마크하지 않았거나, 집어 올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그는 1벌타를 받게 된다.

d. 플레이가 재개(再開)될 때의 처리절차
플레이는 비록 다음 날 재개(再開)되더라도 중단되었던 그 위치에서 재개되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플레이가 재개되기 전이나 재개될 때,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플레이어가 볼을 집어 올렸으면 그는 규칙 6-8c에 의해 집어 올릴 자격이 있어야 하고, 최초의 볼을 집어 올렸던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초의 볼은 플레이스 되어야 한다.
(2) 규칙 6-8c에 의해 볼을 집어 올릴 권리가 있는 플레이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그는 볼을 집어 올려 닦을 수 있으며, 또한 최초의 볼을 집어 올린 지점에 리플레이스 하거나 다른 볼로 교체할수 있다.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반드시 그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3) 플레이가 중단된 사이에(바람이나 물의 영향을 포함해) 볼 또는 볼마커가 움직였을 경우, 볼 또는 볼마커는 최초의 볼이나 볼마커가 움직인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주:볼을 플레이스할 플레이어는 부당한 지연 없이 플레이해야 하며 위원회가 규정한 플레이속도 지침이 있을 때 그에 따라 플레이하여야 한다.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는 사이에서도 부당히 지연을 해서는 안 된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2벌타.
(보기, 파 경기 - 규칙 32-1a의 주3을 참조)
(스테이블포드 경기 - 규칙 32-1b의 주3을 참조)
그 후의 반칙 - 경기 실격


주 1:홀과 홀사이의 부당한 지연 플레이는 다음 홀에서의 플레이 지연이 되므로 벌타는 다음 홀에 부가된다{보기, 파 경기와 스테이블포드 경기는 예외(규칙 32 참조)}
주 2:지연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경기조건(규칙 33-1)에 정규의 1라운드, 1홀 또는 1스트로크를 플레이 완료하는데 허용된 최대 시간을 포함한 플레이속도 지침을 규정할 수 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한하여 위원회는 본 항의 반칙 벌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위반 - 1벌타. 두 번째 위반 - 2벌타. 그 후의 위반 - 경기실격지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추정(推定)하여야 하며 그 추정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이때 규칙 20-3c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본 규칙 6-8c또는 규칙 6-8d의 반칙시
매치플레이 -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플레이어가 규칙 6-8d 위반에 의해 일반의 벌타를 적용 받았을 때, 규칙 6-8c에 따른 추가적인 벌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 연습(Practice)
 
7-1. 라운드 전(前) 혹은 라운드 간(間)의 연습(Before or Between Rounds)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 경기가 있는 어느 날이라도 라운드 전에 그 경기가 있는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는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가 있는 어느 날이라도 라운드 또는 플레이 오프전에 경기가 있을 코스에서 연습하거나, 그 코스의 퍼팅 그린 면에서 볼을 굴리거나, 퍼팅 그린 면을 문지르거나, 긁어서 이를 테스트해서는 안된다.
연속되는 일자에 2라운드 이상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가 있을 때 경기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아직 남은 경기가 있을 코스에서 연습하거나, 그 코스의 퍼팅 그린 면에서 볼을 굴리거나, 퍼팅 그린 면을 문지르거나, 긁어서 이를 테스트해서는 안된다.
예외 1:1라운드 또는 플레이 오프의 스타트 전에 첫번째 티잉 그라운드위나 근처에서의 퍼팅과 칩핑 연습은 허용된다.
본 항 b의 반칙은 경기 실격.

주:위원회는 경기조건(규칙 33-1)중에 매치 플레이 경기가 있는 날의 경기 코스에서 연습을 금지하거나 또는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가 있는 날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간에 경기코스와 그 코스의 일부(규칙 33-2c)에서의 연습을 허용할 수 있다.
 
 
7-2. 라운드중(中)의 연습(During Round)
플레이어는 한 홀의 플레이 중에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또 홀과 홀 사이에서도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해저드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하지 않고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다면(규칙 6-7) 다음과 같은 장소 위에서나 그 근처에서 연습 퍼팅 혹은 연습 칩핑은 허용된다.

(a) 방금 플레이한 홀의 퍼팅 그린
(b) 모든 연습 퍼팅 그린
(c) 그 라운드에서 플레이할 다음 홀의 티잉 그라운드
한 홀의 결과가 정해진 후 그 홀의 플레이를 계속하는 것은 연습 스트로크가 아니다.
예외:위원회가 플레이를 일시 중지한 때 플레이어는 플레이 속개전(續開前)에 (a) 본규칙에 규정한 연습 (b) 경기가 있는 코스이외의 장소에서의 연습 (c) 별도로 위원회가 허용한 장소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홀과 홀간(間)에서의 반칙의 벌은 다음 홀에 부가한다.


주1:연습 스윙은 연습 스트로크가 아니므로 규칙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주2:위원회는 경기 조건(규칙 33-1)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a) 방금 플레이한 홀의 퍼팅 그린 위에서나 그 근처에서의 연습 행위
(b) 방금 플레이한 홀의 퍼팅 그린 위에서 볼을 굴리는 행위
 
 
  제8조 어드바이스(Advide)
 
8-1. 어드바이스(Advice)
정규 라운드 중에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a) 자신의 파트너를 제외하고 코스 위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드바이스를 주는 행위, 혹은
(b) 그의 파트너 혹은 그들의 캐디 중 한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행위
 
 
8-2. 플레이선(線)의 지시(Indicating Line of Play)
a. 퍼팅 그린 위 이외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누구로부터도 플레이의 선에 대하여 지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트로크가 진행되는 중에는 그 선상 또는 그 선 가까이 또는 홀을 넘어 그 선의 연장선 상에 누구도 세워 두지 못한다.
플레이선을 지시하기 위하여 플레이어가 놓아두었거나 플레이어가 승인하고 놓여진 마크는 스트로크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외:사람이 붙어 서있거나 들어올린 깃대(규칙 17-1)

b. 퍼팅 그린 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을 때는 플레이어의 캐디, 파트너 또는 그의 캐디는 스트로크전에 한하여 퍼팅선을 지시(指示)할 수 있으나 그때 퍼팅 그린 면에 접촉해서는 안된다.
퍼팅 그린 위 어느 장소에도 퍼팅선을 가리키는 마크를 놓아서는 된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주:위원회는 팀 경기의 조건(규칙 33-1)에서 각 팀에게, 팀멤버 전원을 어드바이스(퍼팅선의 지시를 포함)할 수 있는 1명의 지명을 허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지명(指名)과 그에게 허용된 행동범위에 관한 조건을 규정할 수 있으며, 지명된 사람은 어드바이스를 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그 신분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타수의 보고
 
9-1. 통칙(General)
플레이어의 타수는 벌타를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9-2. 매치 플레이(Match Play)
a. 타수의 보고
상대편은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그때까지 플레이어가 친 스트로크 수를, 그리고 한 홀의 플레이가 끝난 뒤에는 방금 끝난 그 홀에서 친 스트로크 수를 플레이어로부터 확인할 권리가 있다.

b. 오보(誤報)
플레이어는 그의 상대편에게 오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플레이어가 오보를 제공한 경우 그는 그 홀의 패가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플레이어는 오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1) (a) 플레이어가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 장면을 상대편이 보고 있었던 경우 또는 (b) 그의 상대편이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전에 그 잘못을 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가 벌을 받은 사실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상대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혹은
(2) 플레이어가 한 홀의 플레이 중에 그가 친 스트로크 수에 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의 상대편이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혹은
(3) 플레이어가, 한 홀의 플레이를 끝마쳤을 때, 그가 친 스트로크 수에 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때문에 그 홀의 승패의 결과에 대하여 상대편이 오해를 하도록 만든 경우. 다만 그 매치의 플레이어 중 한사람이라도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기 전에 또는 매치의 마지막 홀인 경우에는 그 매치의 플레이어 전원이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그 잘못을 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플레이어가 비록 그가 벌을 받은 것을 모르고 벌타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오보를 제공한 원인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는 오보를 제공한 것이 된다. 따라서 규칙을 알아 두는 일은 플레이어의 책임이다.
 
 
9-3.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경기자는 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되도록 빨리 자기의 마커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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